연차 계산기

입사일로 올해 연차 일수와 근속연수별 연차 계산

노무 2026년 기준 입력값 저장 안 함 설치·가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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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할 수 있게 발생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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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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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차 발생일
입사 후 총 발생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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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연차 발생표 (입사일 기준, 출근율 80% 이상)

발생일근속연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면 첫해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기근속 연수별 연차 개수
  • 1년 미만 (매달 1일)
    최대 11일
  • 1~2년
    15일
  • 3~4년
    16일
  • 5~6년
    17일
  • 21년 이상
    25일 (최대)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공식 기관 바로가기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유급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무 (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근속연수별 연차

근속연수연차근속연수연차
1년15일11년20일
3년16일13년21일
5년17일15년22일
7년18일17년23일
9년19일21년 이상25일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관리 편의상 많은 회사가 1월 1일을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줍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에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연차가 생기며,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못 쓴 연차는?

연차는 발생 후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아니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며칠인가요?

1년(365일) 근무 후 계약이 끝나면 1년 미만 기간의 11일만 인정됩니다. 1년을 넘겨 366일 이상 근무하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생깁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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