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고정수당으로 통상시급과 일급 계산

급여 2026년 기준 입력값 저장 안 함 설치·가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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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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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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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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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
예시로 보기기본급 250만 + 고정수당 30만원이면
  1. 1
    월 통상임금2,800,000원기본급 + 정기·일률 수당
  2. 2
    ÷ 209시간
  3. 3
    통상시급13,397원
  4. 4
    1일 통상임금 (×8)107,177원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식 기관 바로가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급여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점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중이거나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고정성 요건 폐기). 그래서 정기 상여금을 월 단위로 나눠 통상임금에 넣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계산 방법

  •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정기상여금 ÷ 12)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만든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식대도 통상임금인가요?

모든 근로자에게 매달 일정하게 주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날만 주는 식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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