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으로 육아휴직 기간별 급여 계산

노무 2026년 기준 입력값 저장 안 함 설치·가입 없음
원
개월
총 예상 육아휴직급여 (1인 기준)
-
개월지급률상한받는 금액
예시로 보기월 통상임금 350만원, 12개월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100%, 상한 250만)
    7,500,000원
  • 4~6개월 (100%, 상한 200만)
    6,000,000원
  • 7~12개월 (80%, 상한 160만)
    9,600,000원

1년 총 2,310만원.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 전액 받습니다. 부모 모두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더 높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급여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100%200만원
7개월~80%16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2025년부터 휴직 중 전액을 받으며(사후지급금 폐지), 부모가 각각 1년, 요건을 갖추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함께(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월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부모 각각).

신청 방법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만든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급여도 그때까지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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