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예고 없는 해고 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대상 확인

노무 2026년 기준 입력값 저장 안 함 설치·가입 없음
원
예시로 보기월 300만원 근로자가 예고 없이 해고되면
  1. 1
    월 통상임금3,000,000원
  2. 2
    1일 통상임금114,833원÷ 209 × 8
  3. 3
    × 30일
  4. 4
    해고예고수당3,444,976원

30일 전에 알리지 않은 해고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은 예외입니다.

해고예고 제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하지 않았거나 30일보다 짧게 예고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예외 (수당이 없는 경우)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구제

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만든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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