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초과근무 시간으로 가산수당을 한 번에 계산

급여 2026년 기준 입력값 저장 안 함 설치·가입 없음
원
근무 유형시간배율수당
연장근로 (주간)
야간근로 (연장 아님)
연장 + 야간 겹침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수당 합계 (기본 시급분 포함)
-

"배율"은 시급 대비 지급 비율입니다. 야간근로 행의 1.5배 중 1.0은 그 시간의 기본 임금이며, 이미 월급에 포함된 소정근로시간 중 야간이라면 가산분(0.5)만 추가로 받습니다.

예시로 보기통상시급 12,000원, 1시간 일하면 받는 돈
  • 평일 기본
    12,000원
  • 연장근로 (×1.5)
    18,000원
  • 연장 + 야간 (×2.0)
    24,000원
  • 휴일 8시간 초과 (×2.0)
    24,000원

밤 10시~오전 6시 근무는 야간 가산 50%가 더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없습니다.

가산수당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구분기준가산
연장근로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밤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주휴일·공휴일 근무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휴일 8시간을 넘는 부분100%

가산은 겹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에 이어지면 연장 50% + 야간 50%가 함께 붙어 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 시급(100%)만 받습니다.

통상시급을 모른다면

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통상임금 계산기에 넣으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만든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면 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된 시간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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