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출퇴근 시간으로 하루·주간 근무시간 합계

급여 2026년 기준 입력값 저장 안 함 설치·가입 없음
요일출근퇴근휴게(분)근무
주간 총 근무
-
주 40시간 초과 (연장)
-
야간 (22시~6시)
-
근무일 평균
-

예시로 보기하루 근무 시간에 따른 법정 휴게 시간
  • 4시간 근무
    30분 이상
  • 8시간 근무
    1시간 이상
  • 12시간 근무
    1시간 30분 이상

휴게 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빠집니다. 9시 출근·6시 퇴근(휴게 1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공식 기관 바로가기

근무시간 계산 방법

근무시간 = 퇴근 시각 − 출근 시각 − 휴게시간입니다. 자정을 넘겨 퇴근한 경우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법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근로

  • 연장근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근무.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야간근로: 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근무. 50% 가산(5인 이상 사업장).
  •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기본 40 + 연장 1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근무시간에서 빠집니다. 전화 당번처럼 대기 상태라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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