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복비 상한액 계산

재테크 2026년 기준 입력값 저장 안 함 설치·가입 없음
만원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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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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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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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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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준 법정 상한입니다. 지역 조례와 중개사 협의로 낮아질 수 있으며, 오피스텔·상가·토지는 기준이 다릅니다.

예시로 보기거래 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매매)
  • 1억원 (0.5%, 한도 80만)
    500,000원
  • 5억원 (0.4%)
    2,000,000원
  • 10억원 (0.5%)
    5,000,000원
  • 14억원 (0.6%)
    8,400,000원

표시 금액은 상한이며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부가세(10%)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일 때 별도입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2021년 10월~)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2억원 미만0.5%80만원
2억~9억원 미만0.4%-
9억~12억원 미만0.5%-
12억~15억원 미만0.6%-
15억원 이상0.7%-

전세·월세(임대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1억원 미만0.4%30만원
1억~6억원 미만0.3%-
6억~12억원 미만0.4%-
12억~15억원 미만0.5%-
15억원 이상0.6%-

월세 거래금액 환산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표의 요율은 상한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는 다른 기준(0.9% 이내 협의 등)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기 쪽 중개사에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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