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 압류 보호금액 계산기

월급에서 압류될 수 있는 금액과 지켜지는 금액 계산

채무 2026년 기준 입력값 저장 안 함 설치·가입 없음
원
압류될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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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는 금액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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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구간
-

예금(통장)은?

원
예시로 보기월급별로 압류할 수 있는 최대 금액
  • 200만원
    0원
  • 400만원
    1,500,000원
  • 550만원
    2,750,000원
  • 800만원
    4,500,000원

2026년 2월부터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250만원도 보호됩니다.

2026년 2월부터 달라진 압류금지 기준

  • 급여의 2분의 1은 원칙적으로 압류 금지
  • 다만 월 250만원 이하(종전 185만원)는 전액 압류 금지
  • 급여의 절반이 300만원을 넘으면: 압류금지액 = 300만원 + (급여의 절반 − 300만원) ÷ 2
월 급여 (세후)압류 금지압류 가능
250만원 이하전액0원
250~500만원250만원급여 − 250만원
500~600만원급여의 1/2급여의 1/2
600만원 초과공식 적용급여 − 압류금지액

생계비계좌

2026년 2월부터 1인 1계좌로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좌의 예금은 월 250만원 한도 안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미 압류된 기존 통장이 자동으로 생계비계좌가 되지는 않으니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압류된 돈이 생계에 꼭 필요한 돈이라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만든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준 급여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소득세와 4대보험을 뺀 금액(세후 지급액) 기준입니다. 여러 곳에서 받는 급여는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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