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체불 금액과 지연이자를 계산하고, 노동청 진정과 대지급금 신청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밀린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을 각각 계산해 둡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합니다.
진정 후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돈이 없어도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복지공단).
소송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 근로자 무료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은 각 기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